제1조
목적이 조례는「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답례품 선정[「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품권 및 유가증권 포함]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답례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ㆍ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기부제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이하 “구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라. 상품ㆍ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의 운영은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용산구”라 한다) 관할구역에 생산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ㆍ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용산구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여성기업 및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2. 용산구에서 생산한 농ㆍ특산품 및 공예품
3. 용산구 지역사랑 상품권 등 용산구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물품, 서비스 및 유가증권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품질 및 안전성,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공급ㆍ보관ㆍ상품화 등 업무수행 능력
3.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실적 및 매출액
4.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공급비용을 영 제5조제1항에 연간 기부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이하 “기 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4.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의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비용은 전년도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3.11.10.>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기부제 업무담당 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기부제 업무담당 국장, 고향사랑기부제 업무담당 과장, 기금 관련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나. 구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구청장이 고향사랑 기금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가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기금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관한 서류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서류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