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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258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2-11-11공포 2022-11-11공포번호 15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류봉제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류봉제산업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류봉제”란 재봉틀이나 손으로 바느질하여 의류 등의 제품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의류봉제업체”란 봉제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또는 구에 사업장을 둔 의류봉제업체에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류봉제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의류봉제산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의류봉제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의류봉제기술 교육 및 훈련
2. 의류봉제업체 생산품 판로개척 및 마케팅
3. 전기안전이나 화재예방에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
4. 의류봉제업체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공기청정기 등 시설이나 설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의류봉제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의류봉제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류봉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센터의 운영

① 구청장은 의류봉제산업 관련 분야의 전문 법인 및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