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법 제3조제32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건축물이나 시설에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라 설치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수선을 필요로 할 경우
① 시장은 물 절약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3. 물 절약 실천 캠페인 등 시민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로 위임한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물절약전문업으로 등록하고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두고 있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