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진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진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진재해”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지진방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3. “내진보강”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진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 역량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지진방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진방재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지진방재 교육ㆍ훈련 및 홍보방안
3.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내진보강대책
4. 지진피해 경감을 위한 지진정보 감시ㆍ전달 체계 구축
5. 지진피해 원인 조사ㆍ분석
6. 지진방재 관련 재원 확보 및 지원
7. 지진재해 상황 단계별 예방ㆍ대응ㆍ구호ㆍ복구체계 구축 및 지원
8. 지진재해 연계 복합재난 대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진방재 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진재해 예방ㆍ대응ㆍ조사ㆍ연구
2. 행동매뉴얼ㆍ콘텐츠 제작, 교육ㆍ훈련ㆍ홍보
3. 지진 및 지진재해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4. 지진방재를 위한 공공ㆍ민간 협력체계 구축
5. 지진방재 전문인력 양성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지진방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진방재사업을 지진방재 전문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지진방재에 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인력풀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시장은 지진재해 예방ㆍ대비 및 대응을 위해 관련분야 공공기관, 단체,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