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녕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창녕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창녕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및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다만, 창녕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창녕군 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9.>
포상은 의장이 수여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및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의회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뛰어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데 솔선수범한 경우
감사장은 의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우수한 경우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포상을 받을 수 있다.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26. 3. 19.>]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추천은 의원과 사무과장, 기관ㆍ단체장이 행하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의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또한 군민 20여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할 수 있다.
② 제5조에 따른 표창장은 창녕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9.>
[제9조에서 이동 <2026. 3. 19.>]
① 의회는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사무과장, 의장이 위촉한 외부위원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의정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회운영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공적 또는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 또는 취소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⑩ 위원은 제9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종전 제11조는 제9조로 이동<2026. 3. 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에서 제외된다. 1. 수공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 2. 의회의 포상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4.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본조신설,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2026. 3. 19.>]
① 포상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수여한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단,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단,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6. 3. 19.]
동일한 공적 또는 동일 성적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2026. 3. 19.>]
표창장, 감사장 등은 재발급하지 않는다. 다만, 본인 또는 유족의 신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 수여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2026. 3. 19>]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2026.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