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단양군민의 치매 예방 및 치매 환자 지원을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단양군민의 치매 예방 및 치매 환자 지원을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성별을 고려하여 매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노력한다.
군수는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ㆍ10ㆍ6〉
1. 60세 이상의 군민
2. 치매환자, 치매환자의 가족 또는 보호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군수는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치매검진ㆍ진단ㆍ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비용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드는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교육ㆍ훈련에 드는 비용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
5. 치매관리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간식, 기념품 및 상품권(기프트콘 포함) 등으로 활동 지원에 드는 비용
6.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치매관리 사업과 관련한 각종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