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 및 「동해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동해시 장애인 복지시설 여성이용자의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 및 「동해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동해시 장애인 복지시설 여성이용자의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3.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장애인의 건강권과 모성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동해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제1호의 이용자를 우선하여 지원한다.
② 그 밖에 시장이 여성장애인의 건강권과 모성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대상에 부합해야 한다.
① 시장은 여성장애인의 건강권과 모성권의 보호를 위하여 생리용품을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받는 사람이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즉시 중지하고 부당 지급된 지원금이 있는 경우 환수하여야 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생리용품이 지원되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 하지 않는다.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받는 자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으로부터 보조 또는 위탁을 받은 자는 시가 보조 또는 위탁하는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자료제출, 보고 및 정기ㆍ수시점검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수용하여야 한다.
여성장애인 생리용품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