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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임금님표이천 공동상표 사용 지정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247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3-07-05공포 2023-07-05공포번호 19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임금님표이천 공동상표 사용 지정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브랜드 가치 제고와 농축특산물 판매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ㆍ7ㆍ5〉
1. “임금님표이천 공동상표 사용 지정업소”란 제4조에 따라 임금님표이천 공동상표 사용 지정업소로 승인된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농축특산물”이란 이천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상품을 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금님표이천 공동상표 사용 지정업소(이하 “지정업소”라 한다)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정 및 취소

지정업소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기준ㆍ절차의 전반적인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ㆍ7ㆍ5〉
1. 현판 및 지정서 교부
2.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3. 홍보 물품 지원
4. 친환경 봉투 및 포장재 지원
5. 임금님표이천 브랜드 쌀 및 쌀가루 등 판매가격 차액 및 택배비 일부 지원
6. 이천시 소상공인 정책과 연계한 우대 지원
7. 체험 및 시식 후기 홍보 지원
8. 그 밖에 지정업소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포상

시장은 지정업소 활성화 및 브랜드 위상 제고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운영현황 점검

시장은 지정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

시장은 지정업소 지원 및 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단법인 임금님표이천 브랜드관리본부에 제5조 및 제7조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