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는 업소를 홍보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는 업소를 홍보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나. 이천시의회
4. “환경우수업소”란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우수업소를 말한다.
① 시장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주민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이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저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
3.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공공기관은 저감계획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2. 그 밖에 다회용품 등 대체재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경상적 성격의 일반수용비 절감이 가능한 경우
① 시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천시의 1회용품 사용억제 정책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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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은ㆍ제6조에 따라 자발적 협약의 체결을 한 경우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1회용품 사용억제 환경우수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우수업소 중ㆍ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 및 실행성과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이천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공공기관의 평가 및 제4조에 따른 저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1회용품 사용저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