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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28244

경기도 시흥시의회규칙시행 2023-04-06공포 2023-04-06공포번호 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제66조 및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시흥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시흥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및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흥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자격심사 2. 법 제98조 및 제99조, 회의규칙 제82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계심사 3. 「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흥시의회의원 행동강령」준수여부에 대한 윤리심사

제3조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이하 “교섭단체 조례”라 한다)」제2조의2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위원 수로 구성하며, 위원의 선임은 교섭단체 조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출은 교섭단체 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심사 청구와 회부

① 법 제91조제1항, 제95조 및 제98조 등에 따른 의원 자격ㆍ징계심사 청구와 「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준수 여부에 대한 윤리심사 청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규정과 회의규칙 제70조제1항 및 제82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위원회에 심사를 회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 시한은 회의규칙 제83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위원회 개회 알림

위원장은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개회일시, 장소 등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자격ㆍ징계심사를 요구한 의장ㆍ상임위원장ㆍ특별위원회위원장ㆍ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심사대상의원

제6조

의사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

심문

① 위원회는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심문을 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4호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의장을 경유하여 개회일 3일 전까지 해당 의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8조

발언 및 해명

①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의원은 스스로 해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해명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사요구의원이나 심사대상의원이 제1항에 따라 직접 또는 대리하여 발언하거나 해명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이나 해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및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 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회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자격ㆍ징계심사 등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1조

징계의 의결과 알림

① 의장은 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 결과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심사보고서 또는 징계를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도 이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명의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이 이루어 지지 아니하면 제명 이외의 다른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징계를 의결한 경우 회의규칙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하여야 하며, 자격상실을 의결할 경우에는 법 제93조에 따라 통지한다.

제12조

심사결과 보고

① 위원회는 심사청구가 회의에 부쳐진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하는 경우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징계의 종류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인 경우 그 문안을 작성하여 심사보고서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인 경우 그 기간을 심사보고서에 명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알릴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알릴 수 있다. ⑤ 의장은 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서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안건을 위원회에 다시 회부할 수 있다.

제13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등

시흥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법 제66조 및 회의규칙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