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을 말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ㆍ수소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에 각 연료를 충전하기 위한 제반 시설을 말한다.
3.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이란 전기이륜차의 소모된 배터리를 충전된 배터리로 교환해 주는 시설을 말한다.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전기이륜차의 충전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충전시설의 보급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흥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2.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사업
3. 충전시설 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및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충전시설 보급ㆍ확대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거나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여 설치ㆍ운영해야 하며, 위탁받은 사무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③ 그 밖에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및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