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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28241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3-04-06공포 2023-04-06공포번호 22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으로 인한 생태계균형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의 종합적ㆍ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태계의 보전ㆍ복원을 위해 생태계교란 생물의 퇴치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 현황 조사
2. 생태계교란 생물의 퇴치ㆍ방제 계획
3. 그 밖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민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매년 환경부에서 지정한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내용을 기반으로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 및 제거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 현황 조사
2. 생태계교란 생물의 퇴치ㆍ방제 계획
3. 생태계교란 생물 수거ㆍ처리ㆍ재활용 방안
4. 그 밖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사업지원

① 시장은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에 참여하는 시민ㆍ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활동
2. 생태계교란 생물 수거ㆍ처리ㆍ재활용
3.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를 목표로 하는 행사 및 대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사업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생태교란 생물을 수거ㆍ처리ㆍ활용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6조

지원신청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사업비의 교부를 신청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절차, 방법 및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지원금 사용

지원된 예산은 신청서에 명시된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활동실적 보고

보조금을 지원 받은 시민 또는 단체는 해당보조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

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시민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시민 또는 단체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서류 및 장부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금의 환수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시민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때
2. 지원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3.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중단한 때
4. 그 밖에 환수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홍보

시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해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