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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소년의회체험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235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3-04-06공포 2023-04-06공포번호 16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소년의회체험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의회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으로서「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의회체험교실”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체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회체험교실의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1. 청소년의회체험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청소년의회체험교실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의회체험교실 운영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참가자 선정 및 운영 등

①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장과 협의하거나 인터넷 등 홍보매체를 통해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청소년의회체험교실에 참가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참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청소년의회체험교실을 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민주시민으로서의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의장은 청소년의회체험교실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송파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과 그 밖의 의회 시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청소년의회체험교실 참여자 및 인솔교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과나 방문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

수료증

의장은 청소년의회체험교실을 수료한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

홍보

의장은 대화와 타협, 소수의견 존중 등 청소년의 민주적 토론문화 함양을 위하여 청소년의회체험교실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