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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자치법규 2228234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4-03-07공포 2024-03-07공포번호 17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의2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가. 전동킥보드
나. 전동이륜평행차
다.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2.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구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추진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및 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시범사업의 실시 등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내에 시범지구를 조성하는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필요한 행정ㆍ재정ㆍ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가이드라인의 마련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8조

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 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 시하는 경우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의 경우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보험가입

<개정 2024. 3. 7.>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가입 대상자, 가입범위 및 보상범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10조

주차시설 설치

구청장은 지하철역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량이 많은 장소에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4. 3. 7.>

제11조

무단방치 금지 등

)<개정 2024. 3. 7.>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무단방치로 인해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에는 대여사업자로부터 이동ㆍ보관에 들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구민,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24. 3. 7.>

제13조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7.>
1.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2.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과 구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4. 3. 7.>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4.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