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산광역시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통합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3.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③ 시장은 지역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계획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구ㆍ군의 통합지원 지역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복지실태조사로 대신할 수 있다.
시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ㆍ간호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
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
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
4. 퇴원자ㆍ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ㆍ건강관리 지원
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지원
6. 케어안심주택 등 주거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8.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
9. 돌봄활동가 등 전문인력 양성, 교육 등 역량강화
10. 모니터링 및 효과성 평가, 지침 개발 및 수정 등 관리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 담당 실ㆍ국장,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지역기관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
3.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협의체 회의는 해마다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합지원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통합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구ㆍ군, 관련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 및 관련 기관 참여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4. 그 밖에 시장이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통합지원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및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이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통합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통합지원 체계 구축 및 사업 추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