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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자치법규 2228226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3-04-05공포 2023-04-05공포번호 68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낚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낚시 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과 부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낚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낚시터”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4. “낚시 관련 시설”이란 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낚시 관련 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낚시터업,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낚시어선업과 낚시용 기자재의 제조업ㆍ유통업ㆍ판매업 등을 포함하는 산업을 말한다.
6. “낚시환경지킴이”란 낚시터에서의 불법행위 감시ㆍ지도 및 안전지도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낚시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43조에 따른 낚시진흥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낚시 관련 산업과 지역 수산업의 연계에 관한 사항
3. 낚시 대상 수산자원의 조성과 보호에 관한 사항
4. 낚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낚시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2. 낚시의 저변 확대를 위한 낚시 문화 홍보
3.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 발생 예방
4. 쾌적하고 안전한 낚시 환경 조성을 위한 낚시 관련 시설 및 장비의 설치ㆍ운영
5. 건전한 낚시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6. 낚시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7. 그 밖에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 및 군수 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낚시 관련 단체나 비영리법인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낚시환경지킴이

① 시장은 낚시터의 안전 및 환경 관리, 수산자원 보호, 건전한 낚시 문화 조성 등을 위하여 낚시환경지킴이를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낚시환경지킴이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포상

시장은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또는 법인, 공무원, 시민 등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