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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224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3-04-05공포 2023-04-05공포번호 68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의 향상과 지역 내 가사서비스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법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가사노동자"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란 가사노동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및 가사서비스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직업소개 등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에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노동자 및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이하 “가사노동자 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사노동자 등의 권익증진, 고용안정, 노동조건의 향상 등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

① 시장은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부산광역시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을 위한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
2.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3. 가사노동자 등의 현황조사 및 노동환경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내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① 시장은 가사노동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위원회를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

지원사업

시장은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가사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가사노동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지원
2. 가사노동자 등의 고충 처리를 위한 상담 지원
3. 가사노동자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활동 지원
4. 그 밖에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안정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협력체계

시장은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