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의 학업, 취업, 창업활동에 수반되는 주거지원과 주택공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이를 통한 자립기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의 학업, 취업, 창업활동에 수반되는 주거지원과 주택공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이를 통한 자립기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민법」상 미성년자가 아닌 자로서 39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2. "신혼부부"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부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예정인 부부를 말한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지역정착ㆍ자립기반 마련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청년주거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의 소득수준에 따른 주택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청년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2. 준주택 및 비정상적인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하여 양질의 주택공급을 촉진할 것
3.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킬 것
4. 청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행복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창업지원주택 등 청년과 관련된 주택공급을 촉진할 것
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주거기본계획(이하 “청년주거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아래의 사항을 포함할 경우 이 계획을 청년주거계획으로 본다.
1. 청년주거 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청년주거 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청년주택 및 주거복지 수요ㆍ공급에 관한 사항
4. 창업지원주택 등 청년 창업에 수반되는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5.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연차별 사업계획
6. 그 밖에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청년주거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주거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청년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 수행 시 제7조에서 정하는 청년주거실태조사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서 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청년가구의 지표 및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주거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주택의 공급 및 주거지원 등을 할 때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복지의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의 전ㆍ월세보증금등 융자지원사업
2. 시설복합화사업과의 연계 등 청년주택 공급사업
3. 청년가구의 임대료 보조사업
4. 청년주거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사업
5.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주거사업
6. 그 밖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주거용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소재 주택을 임차하려는 청년이 임대차 정보를 신청할 경우, 청년의 임대차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법률 안내 및 상담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와 관련한 사항 안내
3.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한 홍보 및 피해 예방교육
4. 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 8. 16.]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청년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청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관한 사항
2. 준주택 및 비정상거처에 거주하는 청년 가구의 특성에 관한 사항
3. 청년의 주거정책에 대한 요구사항
4. 청년의 주택자금 조달 및 주거이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의 주거실태파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청년주거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절차 등은 법 제20조를 따른다.
시장은 제6조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제6조의2에서 정한 지원을 할 경우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복지 수준의 향상에 직접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① 시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주거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청년주거 수준 향상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청년주거안정 지원 사업에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② 시장은 중앙행정기관, 주거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청년주거 빈곤 탈피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청년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시장은 청년주거정책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 및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