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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8222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3-08-16공포 2023-08-16공포번호 69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의 학업, 취업, 창업활동에 수반되는 주거지원과 주택공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이를 통한 자립기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민법」상 미성년자가 아닌 자로서 39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2. "신혼부부"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부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예정인 부부를 말한다.

제3조

청년주거정책의 기본원칙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지역정착ㆍ자립기반 마련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청년주거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의 소득수준에 따른 주택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청년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2. 준주택 및 비정상적인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하여 양질의 주택공급을 촉진할 것
3.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킬 것
4. 청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행복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창업지원주택 등 청년과 관련된 주택공급을 촉진할 것

제4조

청년주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주거기본계획(이하 “청년주거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아래의 사항을 포함할 경우 이 계획을 청년주거계획으로 본다.
1. 청년주거 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청년주거 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청년주택 및 주거복지 수요ㆍ공급에 관한 사항
4. 창업지원주택 등 청년 창업에 수반되는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5.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연차별 사업계획
6. 그 밖에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청년주거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주거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청년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 수행 시 제7조에서 정하는 청년주거실태조사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청년주거기준의 설정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서 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청년가구의 지표 및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주거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주택의 공급 및 주거지원 등을 할 때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청년주거사업

시장은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복지의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의 전ㆍ월세보증금등 융자지원사업
2. 시설복합화사업과의 연계 등 청년주택 공급사업
3. 청년가구의 임대료 보조사업
4. 청년주거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사업
5.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주거사업
6. 그 밖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의2

청년주거 임대차 정보제공 등 지원

시장은 주거용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소재 주택을 임차하려는 청년이 임대차 정보를 신청할 경우, 청년의 임대차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법률 안내 및 상담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와 관련한 사항 안내
3.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한 홍보 및 피해 예방교육
4. 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 8. 16.]

제7조

청년주거실태조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청년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청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관한 사항
2. 준주택 및 비정상거처에 거주하는 청년 가구의 특성에 관한 사항
3. 청년의 주거정책에 대한 요구사항
4. 청년의 주택자금 조달 및 주거이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의 주거실태파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청년주거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절차 등은 법 제20조를 따른다.

제8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은 제6조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제6조의2에서 정한 지원을 할 경우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복지 수준의 향상에 직접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제9조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① 시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주거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청년주거 수준 향상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청년주거안정 지원 사업에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② 시장은 중앙행정기관, 주거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청년주거 빈곤 탈피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청년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제10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시장은 청년주거정책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 및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