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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221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79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지원”이란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 등에 이르기까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전반적인 맞춤형 지원을 말한다.

제3조

시의 책무

부산광역시는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5년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인 지원의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지능인 현황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인 지원사업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에 관한 지원
2.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사소통을 위한 조력 제공, 자조 모임 지원
3.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보급
4.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5.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조사ㆍ연구
6.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7.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삭제 <2026. 4. 8.>
③ 삭제 <2026. 4. 8.>
④ 삭제 <2026. 4. 8.>

제9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무를 경계선지능인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6. 4. 8.]

제10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구ㆍ군,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 4. 8.>]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6.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