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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자치법규 2228220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3-04-05공포 2023-04-05공포번호 68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지역발전을 위한 우수한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및 각종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마다 적정 시기에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부산광역시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공모사업의 타당성 등 검토

① 시장은 공모사업의 타당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국정 및 시정 주요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
마. 사업완료 후 관리방안
3. 주민의견 수렴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에 대한 부서간 협의
4. 재정협의
가. 국비, 시비 등의 재원별 비율
나. 시비 부담 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등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수혜대상 및 수혜범위,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 효과 전망
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 등 검토는 공모사업의 성격에 따라 신규사업사전심사, 재정영향평가, 연구개발조정회의를 통한 심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7조

공모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협력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⑥ 공모사업 담당부서는 시비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

의회 보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이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의회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가 신청하는 국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
2. 민간이 시장을 거쳐 신청하는 국비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7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성과평가

시장은 해당연도 공모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부서별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공표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