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안군 오토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안군 오토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캠핑장”이란 함안군 오토캠핑장 일원에 설치된 숙박시설 및 그 부대시설 등의 집단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캠핑장과 캠핑장내에 있는 건축물, 전기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다만, 야구장, 파크골프장 및 이와 관련된 시설은 제외한다.
3. “사용자”란 시설사용료를 관리자에게 납부하고 시설을 사용 중인 사람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함안군 오토캠핑장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강나루 오토캠핑장은 함안군 칠서면 삼칠로 1235-50 일원으로 한다.
2. 온새미로 오토캠핑장은 함안군 산인면 입곡리 1167-2번지 일원으로 한다.
군수는 캠핑장과 주변 생태공원의 활성화 및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캠핑장 등 주변 경관을 이용한 지역 축제
2. 지역특산물 판촉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예약하여야 하며, 예약신청은 시설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캠핑장 등 시설의 사정에 따라 예약신청 기간은 달리 정할 수 있다.<본문 개정 및 단서신설 2023. 12.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나루 오토캠핑장은 함안군민에 대해서는 예약기간을 따로 정하는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예약은 한 사람이 1개의 캠핑시설만 예약하고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1항2호사목 및 제3호라목의 경우에는 관리자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신청 접수 후 4시간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12. 26.>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군 직영관리의 경우)
나.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다. 「5 ㆍ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바. 「함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개정 2025.12.19.>
사. 함안교육지원청 및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 ㆍ 중 ㆍ 고등학생의 수련 활동참여자
3. 100분의 30 감면
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함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나.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 다만, 감경기간은 자녀 중 막내가 18세가 끝나는 해당 연말까지로 함 <개정 2023. 7. 19., 2024. 12. 24.>
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라. 타 지역 교육장 및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외 초 ㆍ 중 ㆍ 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② 감면대상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항목 하나만 적용한다.
관리자는 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전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2.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캠핑장 및 체육시설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
3.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의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4. 그 밖에 제3호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사용료의 반환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며, 카드결제의 경우 결제취소처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 수수료 등 반환 시에 필요한 부대비용은 관리자가 부담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이 지연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사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①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캠핑장 사용자는 별표 3의 사용자 수칙을 지켜야 한다.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 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① 관리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 일정기간 동안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캠핑장 운영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내용과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캠핑장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취소 및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캠핑장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공중에 위해(危害) 된다고 판단되거나 감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4. 허가된 지역 이외에서 취사 또는 캠핑을 하는 경우
5. 제1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① 군수는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캠핑장을 관리ㆍ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하여 위탁료를 매년 징수한다. 이 경우 위탁료는 원가계산에 따른 사업비 책정 금액으로 하되, 수탁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탁료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갱신하거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갱신할 때에는 별도 기간을 정하여 위탁 갱신한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제3자에게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3. 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시설 관리 및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함안군 물품관리 조례」등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