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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문화원사 관리ㆍ운영 및 의령문화원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213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6-08-05공포 2026-08-05공포번호 27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령문화원사”(이하 “문화원사”라 한다)란 의령군 지역문화의 보존 및 전승사업의 추진과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의령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의령군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의 지역문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4.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의령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문화원사의 관리ㆍ운영과 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위치

문화원사는 의령군 의령읍 의령대로 1577-35 일원에 둔다.

제6조

시설

문화원사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업무시설(사무실, 회의실, 원장실 등)
2. 강당
3. 도서실
4. 자료실
5. 전시실
6. 강의실
7. 향토사연구소
8. 리치아트 야외공연장 <신설 2026.8.5.>

제7조

시설 등의 이용제공

문화원사의 시설 및 각종 자료는 그 목적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이용 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허가

문화원사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

사용제한

군수는 제8조에 따른 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원사의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정치 및 종교활동이나 특정 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

사용신청

문화원사 시설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시설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

① 문화원사의 시설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 7일 전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전액
2.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 또는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100분의 50
3. 그 밖에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감면 사유가 있는 경우

제13조

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료의 전액 감면
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나. 문화원사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다. 시설 사용일 7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2. 시설 사용일 6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제14조

사용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문화원사의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5. 군수의 승인 없이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처분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② 문화원사의 시설 사용 중 시설물 등을 손상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6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7조

사용자의 시설 설치

① 사용자는 공연 또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그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 사용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 군수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위탁

① 군수는 문화원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문화원에 그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이하 “운영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문화원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 대상의 표시, 범위와 위탁내용
2. 위탁기간
3. 수탁자의 의무
4.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수탁자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6. 계약내용 위반 시의 의무 이행 사항
7.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문화원사의 수리, 보수 등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원사의 운영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수탁자가 계속 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이 끝나는 날의 12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수탁 기간을 갱신할 때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⑥ 군수는 문화원사를 운영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8조제2항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문화원사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운영위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

검사ㆍ감독

군수는 문화원사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관계서류 등 그 밖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시설, 관리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경비의 보조 등

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에 대한 사업보조금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보조금은 제22조에 따른 사업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에도 불구하고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22조

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문화원이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경우에 지원한다.

제23조

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3. 그 밖에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24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문화원사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2. 보조금의 신청ㆍ지원 및 관리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