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령군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령군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자”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의령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 의령군이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개인이나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3. “주무부서”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기부금품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하며, “접수부서”는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군수는 기부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접수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군수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다만, 기부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
2. 군수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군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등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그 밖에 군수가 제5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하 “기탁금품”이라 한다)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1. 의령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2.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군수는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접수부서는 심의요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목적이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직접 필요성의 유무
2. 구체적인 기부 경위
3. 공사ㆍ용역 등 계약 존재 여부, 인ㆍ허가 절차 진행 여부, 보조금 지원 여부 및 지도ㆍ단속 절차 진행 여부 등 직접적인 직무관련성 여부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11조에 따른 심의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기부의 기부자가 동일 목적으로 반복하여 기탁하는 경우
2. 긴급한 사정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세입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 정 2026.8.5.>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