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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211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3-04-05공포 2023-04-05공포번호 25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조직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를 말한다.
2. “협의회”란 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의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의령지구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

보조금 지원 등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적십자사가 의령군 내에서 추진하거나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재난 구호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및 지원 사업
3. 보건의료 활동 및 지원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적십자사,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4조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군수는 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5조

포상

군수는 적십자사, 협의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의령군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