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의령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의령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향토음식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향토음식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조리(제조ㆍ가공)방법 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별표 1의 평가기준표에 따라 의령군 향토음식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의령군 향토음식을 선정한다.
「의령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후 2년 이상 영업을 한 자로서 군수가 지정한 향토음식을 판매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향토음식점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별표 2 및 별표 3의 향토음식점 지정 심사기준표에 대하여 위원회 위원, 위생담당 공무원 등 6명 이내로 구성된 사전심사단의 현지조사를 통한 평가를 거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별표 4의 향토음식점 지정업소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업소(이하 “향토음식점 지정업소”라 한다)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향토음식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과 별표 5에 따른 향토음식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향토음식점 지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 향토음식점 지정업소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년마다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 점검을 할 수 있다.
1.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향토음식점 지정 심사기준 적합 여부
2. 지정증 게시 및 표지판 부착 여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향토음식점 지정 심사기준에 미달하거나 지정증 및 표지판을 게시ㆍ부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① 향토음식점 지정업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증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
2.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3. 지정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되어 사용하지 못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증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군수는 향토음식점 지정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정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