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주시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자원에 대한 지식의 체계적 전달과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등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주시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자원에 대한 지식의 체계적 전달과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등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되어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가”란 시의 역사ㆍ문화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기 위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발ㆍ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시장은 법 제48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 및 문화관광해설가(이하 “관광해설사”라 한다)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관광해설사 양성ㆍ배치ㆍ활용에 관한 사항
2. 관광해설사 전문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관광객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가(이하 “해설가”라 한다)를 공고 등의 공개 모집 방법으로 선발하여 위촉한다.
② 해설가를 선발할 때에는 공고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③ 해설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그 밖에 해설가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해설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해설가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해설가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시장은 관광해설사의 활동지역을 지정하고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해설사의 활동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관광해설사의 역량 및 수행능력, 활동실적
2. 관광해설사의 활동 태도
3. 실적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 결과
4. 관광해설사의 양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이수여부
관광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 지도 및 건전한 관광문화 활동 유도
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역할
① 관광해설사는 제7조에 따른 활동을 할 때에는 증표를 패용하여 관광객에게 그 신분을 알려야 한다.
② 관광해설사는 증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시장은 활동하지 않는 관광해설사의 증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1항에 따른 해설가의 증표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관광해설사 양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광해설사에게 현장실습 등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관광해설사가 효율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설 활동에 대한 활동비
2. 해설 활동 시 착용하는 근무복
3. 해설에 필요한 장비
4. 직무 수행 중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료
5. 그 밖에 시장이 해설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시장은 효율적인 관광해설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 관련 법인이나 기관,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관광해설사에 대하여 「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