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진주시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함께 실현하며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신뢰성 회복 및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진주시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함께 실현하며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신뢰성 회복 및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에스지(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경영전략ㆍ위험관리ㆍ보상체계 등에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진주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진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3. “중소기업”이란 진주시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운영지침 마련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과 중점관리 목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활동
2. 건전한 거버넌스 확립과 사회적 책임 추진 및 관리체계 구축
3. 준법ㆍ투명ㆍ윤리경영 추진과 공정한 조직 운영체계 구축
4.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노동ㆍ생활환경 유지
5. 기후위기 변화 대응
6. 노동권 보장과 노동조건의 향상
7.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구축
8.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제공
9.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대한 기여
10. 시민적 권리로써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실현
11.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순환경제로의 공헌
12.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
① 시장은 진주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현황 및 전망
2.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수립
3.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ㆍ이에스지(ESG) 경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제2조제2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등에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성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공기관등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이에스지(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이에스지(ESG) 경영 우수 기관의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경영 활성화) 제8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공공기관등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
2.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3. 이에스지(ESG) 경영을 고려한 시책의 평가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① 시장은 공공기관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에 인증 부여, 포상, 지원사업 우선 적용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진주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는 지방공기업법령 등에 따른 경영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③ 시장은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진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도ㆍ감독 등을 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 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기업을 관리ㆍ감독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을 지도ㆍ감독하는 경우
① 시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와 관련한 민ㆍ관 협력기구로서 진주시 이에스지(ESG) 경영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시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