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남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남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은 혁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남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① 센터는 진주시 소호로 113에 둔다.
② 센터는 사무실, 회의실, 강의실, 실험ㆍ실습실 등의 시설로 구성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2.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입주기관(이하 “입주기관”이라 한다)의 혁신도시 내 유치 및 창업 등 지원
3. 혁신도시 내 입주기관과 이전공공기관 간 협력 증진
4. 입주기관의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대외협력 및 홍보
5. 그 밖에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센터의 시설 중 사무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자의 범위와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회의실, 강의실, 실험ㆍ실습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사용허가 여부를 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② 제5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 및 그 반환은 별표에 따른다.
①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시설의 관리나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를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