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청도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205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3-04-05공포 2023-04-05공포번호 24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청도군민이 치매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대상

군수는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치매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치매환자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 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치매관리 시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비용의 지원

군수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드는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에 드는 비용
4. 치매환자의 안전ㆍ보호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치매안심센터 설치

① 군수는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할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
② 치매안심센터 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해당 보건소장이 된다.
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7. 치매 공공후견사업
8. 치매환자 실종예방사업
9.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의 대리
10.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0조

지역사회협의체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치매관리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1.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단체 및 자원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체에 자문하는 사항

제11조

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 센터장, 치매관리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치매 관련 분야의 전문가
나.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 단체의 대표자
다. 치매환자 가족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협의체의 운영

① 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치매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는 회의록과 심의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수당지급

군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