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군민들에게 세금관련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도군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군민들에게 세금관련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도군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세무사법」에 따라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청도군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③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마을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마을세무사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을세무사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을 수행한다. 다만,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불복청구는 건별 청구액 3백만원 미만인 건 사항으로 한정한다.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청도군에 주소를 둔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군민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가 상담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① 세무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의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상담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상담을 원하는 주민이 다수이거나 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주민이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마을세무사가 상담이 가능한 장소로 출장하여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① 마을세무사는 세무상담을 진행할 시 상담카드 별지 제2호서식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마을세무사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에게 매 분기별로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 별지 제3호서식을 요구할 수 있고, 마을세무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군수는 마을세무사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별지 제4호서식을 받아 마을세무사 활동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군수는 상담 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 및 마을세무사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기여한 담당공무원을「청도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세무상담은 무료로 한다. 다만,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마을 세무사가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및 마을세무사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