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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199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3-04-05공포 2023-04-05공포번호 17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생태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도시지역”이란 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3. “도시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4. “도시농업공동체”란 법 제13조에 따라 도시농업인이 도시농업을 함께 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구성한 단체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도시농업 공영농장”이란 구미시가 운영하는 농장으로 도시농업의 체험과 교육을 목적으로 조성된 곳을 말한다.
6.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 녹지, 그 밖의 공간을 말한다.
7. “상자텃밭”이란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도시농업을 위해 다양한 용기로 조성한 텃밭을 말한다.
8. “교육텃밭”이란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지정 또는 운영하는 학생들의 교육용 도시텃밭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 및 도시농업공동체는 도시농업 활동에 이용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거나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추진하여야 한다.
1.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목표와 추진방향
2.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인력 양성 방안
3. 도시농업인 및 관련 단체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방안
5. 도시농업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인, 단체 및 기관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시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
2. 도시농업 공영농장의 개설 및 운영
3. 도시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과 시범사업
4.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5. 도시농업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업
6. 교육텃밭의 조성과 보급사업
7.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 사업
8. 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도시농업 공영농장의 임대

시장은 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도시농업인에게 도시농업 공영농장의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구미시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농업 공영농장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나눈다.
1. 당연직: 농업기술센터 소장
2. 위촉직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가. 도시농업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나. 구미시의원
다. 시민단체 및 농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라.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구미시 소속 공무원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시농업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3. 건강 등 개인적 사정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수당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① 시장은 도시농업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이바지한 도시농업인에게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우수사례의 확산ㆍ전파를 위해 제1항에서 발굴된 사례는 구미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