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실(遺失)ㆍ유기(遺棄)동물의 발생을 방지하고 생명 존중과 시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실(遺失)ㆍ유기(遺棄)동물의 발생을 방지하고 생명 존중과 시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4.2.>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8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3.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4. “피학대 동물”이란 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5. “등록대행자”란 법 제15조제4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6. “보호조치”란 법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7. “동물보호센터”란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설치ㆍ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8. “보호비용”이란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에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9. “방사대상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10. “명예동물보호관”이란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자를 말한다.
11. “반려견 놀이터”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소유자와 함께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에 울타리를 둘러 만든 시설을 말한다.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동물학대 방지,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 및 입양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 또는 등록대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
② 시장 또는 등록대행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하 “동물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동물의 이름, 품종 등을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 장치를 사용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이 생겼을 때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
①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련 단체 및 기관을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 및 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4.2.>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련 단체 및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지정 기준은 시행규칙 제16조의 별표4를 충족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25.4.2.>
④ 제3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구미시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고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가장 적합한 기관ㆍ단체를 선정한다.
⑥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지정 기간이 만료된 경우 제5항에 따라 재지정이 가능하며, 유실ㆍ유기 동물 발생 두수와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연 2회 이상 동물보호센터의 운영ㆍ관리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동물보호센터에 보호 중인 유실ㆍ유기동물의 관리 상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
① 시장은 유실ㆍ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동물보호센터로 하여금 포획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실ㆍ유기동물을 포획하려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유실ㆍ유기동물을 포획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법 제40조에 따라 동물정보시스템에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포획한 유실ㆍ유기 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유실ㆍ유기동물의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7일이 지나도 보호동물의 소유자 등이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분양ㆍ기증 또는 인도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4.2.>
④ 제3항에 따라 분양 또는 기증을 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분양하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는 중성화 수술 후 방사할 수 있다. <개정 2025.4.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 포획ㆍ구조ㆍ수술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소유자로부터 구조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4.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되,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4.2.>
① 시장은 제8조 및 제12조 등에 따라 소요되는 보호비용을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0조에 따라 보호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소유자에게 보호 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며, 제10조제3항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을 받는 자에게 해당 동물의 보호비용과 중성화 수술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을 청구하려는 경우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별표에 기재된 보호비용의 산정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5.4.2.>
①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와 유실ㆍ유기동물 방지 및 분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에 대하여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실ㆍ유기동물 방지 관련 업무에는 동물학대 방지 및 유실ㆍ유기 예방을 위한 행사와 활동을 포함한다.
① 시장은 유실ㆍ유기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하고 이를 장려하기 위하여 반려동물입양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련 단체 및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려동물입양센터의 관리,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25.4.2.]
① 시장은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4.2.>
② 제1항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의 자격, 위촉, 해촉, 직무, 활동범위,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명예동물보호관 운영규정」 따른다. <개정 2025.4.2.>
① 시장은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려견 놀이터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문화공원에 설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반려견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4.2.]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5.4.2.>]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