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1.>
[제목개정 2025.10.1.]
① 시장은 주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용안전 증진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필요한 행정ㆍ재정ㆍ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효과성에 대한 기준은 안전사고 발생률, 이용자 만족도, 교통 효율성 개선 등을 반영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0.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거치에 의한 보행자 등의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① 누구든지 도로 등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시장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견인ㆍ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소요 비용 산정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신설 2025.10.1.>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승차정원 초과 탑승 금지
4.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대여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ㆍ운영
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4.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5.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