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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195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3-04-05공포 2023-04-05공포번호 17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 중 저소득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취약계층”이란 정신적ㆍ육체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생계가 어려워 병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를 말한다.
2. “유급병가 지원”이란 근로취약계층이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외래 치료하거나 검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상실이 생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초래할 때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금전적 지원을 말한다.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조산원 및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4. “입원”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입원을 말한다.
5. “외래진료”란 제4호에 따른 입원과 연계되는 입원 전ㆍ후 통원치료를 말한다.
6. “검진”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시민이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 또는 검진 등을 위하여 근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삶의 질이 유지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의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 및 재산 등이 적정한지 조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을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의 각 호에서 제시된 제도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시장은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의 시행을 위하여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하며,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 및 지원액
2. 지원 방법
3.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대상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미시에 주소를 둔 근로취약계층에 대해 유급병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유급병가 지원 기준액

① 유급병가 지원 기간은 1인 연간 총13일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지원사유별 최대 일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검진의 경우는 1일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1. 의료기관 입원 치료: 13일
2. 제1호의 입원치료와 연계된 외래진료: 3일
② 소득보전 지원금액은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른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8시간을 1일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현금 또는 구미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① 제5조에 따른 유급병가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을 위임받은 사람(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출된 지원 신청서 검토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용하여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③ 본인 또는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다.
1. 유급병가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주소이력포함)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검진결과통보서
4.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5.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 휴업ㆍ폐업 사실증명
6. 입원ㆍ퇴원확인서
7. 위임장(별지 제2호서식)
8. 입금계좌 확인정보

제8조

이의신청

① 신청인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대상자 선정ㆍ지원기준 등을 확인ㆍ검토하여 이의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금의 환수

① 시장은 유급병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방법 및 절차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대상자에게 지원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