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 중 저소득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 중 저소득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취약계층”이란 정신적ㆍ육체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생계가 어려워 병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를 말한다.
2. “유급병가 지원”이란 근로취약계층이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외래 치료하거나 검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상실이 생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초래할 때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금전적 지원을 말한다.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조산원 및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4. “입원”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입원을 말한다.
5. “외래진료”란 제4호에 따른 입원과 연계되는 입원 전ㆍ후 통원치료를 말한다.
6. “검진”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을 말한다.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시민이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 또는 검진 등을 위하여 근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삶의 질이 유지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의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 및 재산 등이 적정한지 조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을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의 각 호에서 제시된 제도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의 시행을 위하여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하며,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 및 지원액
2. 지원 방법
3.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미시에 주소를 둔 근로취약계층에 대해 유급병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유급병가 지원 기간은 1인 연간 총13일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지원사유별 최대 일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검진의 경우는 1일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1. 의료기관 입원 치료: 13일
2. 제1호의 입원치료와 연계된 외래진료: 3일
② 소득보전 지원금액은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른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8시간을 1일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현금 또는 구미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른 유급병가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을 위임받은 사람(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출된 지원 신청서 검토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용하여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③ 본인 또는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다.
1. 유급병가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주소이력포함)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검진결과통보서
4.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5.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 휴업ㆍ폐업 사실증명
6. 입원ㆍ퇴원확인서
7. 위임장(별지 제2호서식)
8. 입금계좌 확인정보
① 신청인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대상자 선정ㆍ지원기준 등을 확인ㆍ검토하여 이의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유급병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방법 및 절차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대상자에게 지원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