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미시 아동ㆍ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미시 아동ㆍ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법률상담 및 자문,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말한다.
4. “한정승인”이란 「민법」 제1019조에 따른 한정승인을 말한다.
5. “보호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본인이 미성년인 경우: 「민법」에 따른 배우자, 4촌 이내 혈족ㆍ인척 및 미성년후견인 및 미성년후견감독인이거나,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
나. 본인이 성년인 경우: 「민법」에 따른 배우자, 4촌 이내 혈족ㆍ인척 및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지원대상자는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경우
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4조의 각 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속의 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 시까지
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① 법률지원은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 변호사, 사회복지사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구미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률구조 전문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①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와 관련하여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ㆍ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