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ㆍ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ㆍ 및 ㆍ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ㆍ 에 의하여 조성된 농공단지 안의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ㆍ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ㆍ 및 ㆍ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ㆍ 에 의하여 조성된 농공단지 안의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이용시설”이라 함은 농공단지(이하 “단지”라 한다)안에 있는 공동시설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나. 전기 및 가로등시설 다. 지하수개발시설 라. 가로수, 조경 및 울타리시설 마. 관리사시설 1) 식당, 매점 2) 홍보실, 사무실 3) 근로자기숙사 2. “농공단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단지의 원활한 운영 및 지역경제,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조직된 대표적인 관리 운영기구를 말한다. 3. “관리자”라 함은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사용자로서 위탁관리자를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는 협의회를 포함한 입주업체 근로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가. 사용자 중 “입사자”란 제17조에 따라 장흥군 농공단지 근로자기숙사(이하“기숙사”라 한다)로 입사(入舍)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5. “입사 보증금”이란 기숙사에 입사하기 위해 입사자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입사 기간 동안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장흥군 소재 단지 안의 공동이용시설의 관리는 다른 법령 및 그 밖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단지 안의 공동이용시설은 입주업체의 근로자 및 주변주민 복지증진 및 문화정서 함양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군수는 단지 안의 공동이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공동이용시설 안에 관리사무소를 두고 이를 관리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단지 안의 모든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① 협의회는 단지 안에 입주한 업체의 대표자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기능은 「장흥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서 규정한 입주기업협의회가 대신한다.
①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공동이용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협의회에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협의회는 공동이용시설을 관리위탁 할 경우 이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의 범위 안에서 자체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자 계약기간은 5년이내로 한다. 다만, ㆍ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ㆍ 제22조의2에 따라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협의회는 연1회 이상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단지 안에 있는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관리자가 부담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단지 안에 있는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및 위탁료는 ㆍ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ㆍ 및 ㆍ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ㆍ에 준한다.
② 사용료 및 위탁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은 납부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불가항력으로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군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
① 공용이용시설의 관리자가 시설물의 설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관리자는 변경 등의 사유가 만료되었을 때에는 군수의 지시에 따라 즉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원상회복 등의 의무가 있는 자가 군수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원상회복 의무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① 제11조제1항에 의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 시설한 신규시설물 및 변경설비 시설물의 소유권은 군에 귀속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물들의 귀속을 위하여 신규시설 및 설비변경 등의 허가 시 계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군 재산을 보호할 책임을 진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자 주의의무 외에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목적에 따른 근로자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원활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보수 관리할 책임을 진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책임ㆍ의무를 소홀히 하여 공동이용시설(비품포함)을 훼손 또는 망실을 하였을 경우는 그 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사용의 정지ㆍ취소 등을 명할 수 있다.
1. 풍기 문란하게 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사용허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4.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매할 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에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은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한다.
군수는 장흥군 농공단지 내 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업하기 좋은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한다.
① 입사 기간은 입사 등록일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사자가 정원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1회를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숙사에 입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장흥군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이하“기업”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일 것
2.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일 것
① 기숙사에 입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사 신청서를 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② 기업은 군수가 승인한 기업별 배정 입사 인원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사자 추천 명단과 제1항에 따라 접수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 입사 신청을 해야 한다.
① 군수는 제18조에 따라 입사 신청을 받을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장흥군 거주 기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입사자를 선발해야 한다.
② 군수는 2년 단위로 입사자를 선발하되, 기숙사에 결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제18조에 따라 입사자를 충원해야 한다.
① 제19조에 따라 입사자로 선발된 사람은 등록 기간에 군수에게 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사 등록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입사자로 선발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입사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입사 보증금과 기숙사 이용료를 결정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입사자가 퇴사(退舍)시에 입사 보증금을 전액 반환해야한다. 다만, 기숙사 이용료 및 공과금 등의 미납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
③ 기숙사 이용료는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의 기간은 일 단위로 계산해 당월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④ 기숙사 공과금 등은 입사자가 부담해야 한다.
①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퇴사 조치할 수 있다.
1. 제17조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기숙사 관리비를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 기한 경과 후 2개월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제23조에 따른 기숙사 운영수칙에서 정한 퇴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군수는 입사자가 감염병에 감염된 경우에는 입사를 제한할 수 있다.
군수는 기숙사 내의 질서 유지를 위해 기숙사 운영 수칙을 정할 수 있다.
① 기숙사 운영비용은 기숙사 이용료로 충당한다. ② 군수는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부족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군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8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가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의 조달을 위해 입사자에게 별도의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ㆍ지방재정법ㆍ, ㆍ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ㆍ 및 ㆍ장흥군 공유재산관리 조례ㆍ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