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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자치법규 2228190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3-04-05공포 2023-04-05공포번호 20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광양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광양시장이 소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재원이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이란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극적 조치

시장은 성평등에 참여 정도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시장이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ㆍ규칙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 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광양시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 통계
2. 성별 수혜 분석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 방안
4. 그 밖에 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8조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시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제1호: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6조제1항제2호: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6조제1항제3호: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광양시의회 제출 전

제9조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시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10조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 등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장관의 정책개선을 권고 받은 경우에는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장관이 실시하는 특정성별영향평가를 받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의 장은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고, 그 반영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른 대상 정책 또는 사업이 재정을 수반할 경우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광양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광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광양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국장(소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성별영향평가 추진 관련 부서의 7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의 직원을 실무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ㆍ제출, 개선 조치 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
5.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제15조

성별영향평가 교육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우수사례 전파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 또는 정책 개선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전파할 수 있다.

제17조

포상

시장은 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개인 등에게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