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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189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3-04-05공포 2023-04-05공포번호 20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하거나 유포ㆍ배포ㆍ협박ㆍ저장ㆍ전시하거나 사이버공간ㆍ미디어ㆍSNS 등에서 저지르는 성적 괴롭힘을 말한다.
2.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란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망”이란 ㆍ전기통신사업법ㆍ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 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 조사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 등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의료기관,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 또는 단체,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시설 및 전문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

피해자 보호 및 대응 지원 사업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치료 지원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예방 교육
4. 다중시설 불법촬영감지장치 등 구입ㆍ설치 지원
5. 디지털 성범죄 신고 체계 마련
6.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광양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 및 치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8조

재정 지원

① 시장은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광양시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디지털 성범죄 대응 매뉴얼 작성 및 배포
2.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 상담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의료 및 법률
4. 불법 촬영 등 영상 유통 차단 등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탁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제9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센터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1조

디지털 성범죄 예방 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제4조, 제5조 외 그 밖의 디지털 성범죄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광양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광양시 범죄피해자 자문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2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피해 지원, 인식 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디자인 및 홍보 활동에 2명 이내 전공 청년자문단을 위촉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ㆍ개인정보보호법ㆍ등을 준수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2차 피해 방지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는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