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광양시에 소재한 학교로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광양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과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별도로 청소년 상담 전문기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계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에 따른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2. 교육장ㆍ경찰서장 및 학교폭력 관련 단체 등의 요청 사항
3.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위한 시민 참여와 활동 방안
4.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 선도ㆍ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망 구축
5.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시장, 교육장, 경찰서장이 추천하는 학교폭력 예방 업무 담당 국장(국장이 없는 기관은 과장을 말한다)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3.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4.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5.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광양시의 소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지역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및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위원장은 지역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학교폭력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역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ㆍ치료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조사ㆍ예방교육ㆍ홍보 등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