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각종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의 사용을 지양하거나 삭제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갑을 명칭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방지와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각종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의 사용을 지양하거나 삭제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갑을 명칭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방지와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계약 당사자의 지위나 상호, 성명 등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명칭을 반복적으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줄여서 표기할 수 있다.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계약서 등에 사용하는 세부 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 당사자 간에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각종 계약 등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의 사용은 지양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③ 시장과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필요 최소한의 서류를 받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광양시와 그 산하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관이나 조직, 그리고 광양시의회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의 적용 대상 기관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협약서, 협정서, 약정서, 양해각서 등 상호 계약 당사자가 있는 모든 문서를 적용 범위로 한다.
시장은 관내 다른 공공기관과 단체, 민간기업 등도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