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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계약서 등의 갑을 명칭 지양 조례자치법규 2228186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3-04-05공포 2023-04-05공포번호 19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각종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의 사용을 지양하거나 삭제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갑을 명칭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방지와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이 조례는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계약 당사자의 지위나 상호, 성명 등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명칭을 반복적으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줄여서 표기할 수 있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계약서 등에 사용하는 세부 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 당사자 간에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각종 계약 등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의 사용은 지양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③ 시장과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필요 최소한의 서류를 받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대상

광양시와 그 산하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관이나 조직, 그리고 광양시의회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

적용 범위

제4조의 적용 대상 기관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협약서, 협정서, 약정서, 양해각서 등 상호 계약 당사자가 있는 모든 문서를 적용 범위로 한다.

제6조

홍보

시장은 관내 다른 공공기관과 단체, 민간기업 등도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