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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역사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8184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3-04-05공포 2023-04-05공포번호 23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산역사박물관 건립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아산역사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산역사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한다) 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아산역사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박물관 건립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전시계획에 관한 사항
3. 박물관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4. 소장품 수집ㆍ보존ㆍ연구에 관한 사항
5. 박물관 홍보에 관한 사항
6. 박물관 개관 준비와 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7.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8. 기타 박물관 건립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ㆍ양성평등기본법ㆍ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아산시의회 의원
2.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박물관 업무 관련 시 소속 공무원(국ㆍ과장)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 의원과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장기간 해외 출국(6개월 이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ㆍ장소와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박물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박물관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10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전문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ㆍ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ㆍ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