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성군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과 비용 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성군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과 비용 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ㆍ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승인신청서를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과 폐수관로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승인서(변경승인인 경우에는 변경승인서를 말한다)를 교부해야 한다.
①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오ㆍ폐수 유입승인을 받은 사업장에서 실제 배출되어 처리시설에 유입하는 오ㆍ폐수의 양이 처리시설에 최초로 유입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다음연도 1년간 평균 유입량을 기준으로(그 이후에는 전년도 2년간 평균 유입량으로 한다) 당초 유입승인 받은 양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유입승인 받은 양에서 실제 배출되어 처리시설에 유입하는 오ㆍ폐수의 양을 감한 양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정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유입승인 받은 양의 일부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조정 전에 미리 사업자에게 알려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 제48조의2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군수는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① 법 제48조의3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사용료 중 시설개선충당금은 입주율을 높이기 위하여 최초 설치하는 1단계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한하여 그 준공일로부터 2년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음성군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음성군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
3.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4.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시설물 교체ㆍ보수 및 투자비용
2. 운영관리비의 체납 등의 사유 발생 시 운영관리비
3. 그 밖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⑤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① 군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자료 제출을 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월별 용수 사용 예정량, 제품 생산 계획량, 폐수 발생량과 그 오염물질 배출 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2.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징수대상이 되는 사업장을 양도ㆍ상속ㆍ합병하려는 자는 양도ㆍ상속ㆍ합병 전에 그 사실을 군수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군수는 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처리시설 별로 6명 이상 20명 이하의 사업자로 구성하는 사업자 대표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단일 산업단지로 입주기업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그 협의회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사업자 대표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회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물환경보전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