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침수로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침수로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침수”란 홍수, 호우 등의 자연재해로 인하여 주택에 물이 들어오거나 주택이 물에 잠기는 등의 현상을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침수로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침수 피해 방지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주택의 유형,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침수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5년마다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정책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법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지역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의 우려가 큰 주택을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침수 방지시설의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방법,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홍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다른 자치구,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