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건강유지와 보건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목욕장 이용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건강유지와 보건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목욕장 이용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욕업소 이용료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원기준일 현재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상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및 노인장기요양시설 입소자와 그 밖의 시설로부터 목욕 서비스를 지원받거나 목욕장을 무료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어르신 목욕장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전입 또는 연령도래 등 지원기준에 최초로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
2. 제4조제2항에 따른 관내 목욕장 이용요금 상당의 목욕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으로 지급하되, 이용료가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으로 한다.
3. 이용권은 분기별로 1인 3매 지급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또는 축소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①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동장이 별도의 신청 없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조사한다.
② 구청장은 별도의 서식에 따른 이용권을 제작하여 동장에게 배부하고, 동장은 매분기마다 대상자에게 이용권을 교부한다.
① 이용권은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라 신고된 관내 소재 목욕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이용권에 명시한 기간까지로 한다.
② 이용권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목욕장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연령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이용권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ㆍ양수할 수 없다.
① 구청장은 구에 소재하는 목욕장 중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주와 이용권 사용에 관한 상호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목욕장 사업주는 이용요금에 대하여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월별 또는 분기별로 청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이용요금을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급한 정산요금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단, 목욕장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이용권에 대한 수불 및 배부상황에 대해 각각 전산 또는 수기로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