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주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자립기반 향상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주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자립기반 향상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5. 31., 2024. 1. 3.>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정책 사업의 개별적 특성 등에 따라 청년 적용대상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청년 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취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ㆍ보급ㆍ연결 하는 등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고용 촉진”이란 청년에 대한 취업 연계 및 알선 등 청년의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4. “취약계층 청년”이란 저소득층, 가족돌봄 청년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3.>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정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4.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지원 인력의 수급ㆍ배치ㆍ조정에 관한 사항
5.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 취업 및 관련 사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0.>
1. 취업 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
2. 취업 관련 모의 면접 및 적성ㆍ역량검사 지원
3. 자기소개서 첨삭 등 취업 관련 컨설팅 지원
4. 취업용 증명사진 촬영 지원
5. 면접용 정장 등 대여
6. 취업훈련ㆍ취업지도 등 취업능력 개발 지원
7. 취업 준비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자조모임 지원
8. 취업 관련 상담 및 심리 지원
9. 취업박람회 및 직장체험 기회 지원
10. 청년 고용 우수기업 등의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
11. 청년 고용 강조기간의 설정과 이에 대한 홍보 지원
12.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구청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이에 대한 평가ㆍ분석
2.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청년 취업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청년 취업과 관련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년 등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년 취업과 관련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년으로서 위촉된 위원으로 하되, 청년으로서 위촉된 위원이 복수인 경우에는 해당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다른 자치구,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