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족한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족한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합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 하여야 한다.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리수행, 안내 및 상담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현황관리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6.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사전 교육
7.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실태 지도 점검
8.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9. 외국인 계절근로자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구축
10.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유관 기관 등과의 비상 연락체계 구축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농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및 의견 수렴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언어소통이 가능한 관련 국가 결혼이민자 등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마약검사비, 산재보험료, 외국인 등록비용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작업복 및 편익물품 등
3. 외국인 계절근로자 감염병 검사 및 격리에 소요되는 비용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및 출국에 소요되는 비용
5.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통역ㆍ번역 비용
6.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등 지원
7. 농업교류협정 체결에 따른 관련 해당 국가 관계자 체류비 등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이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주
2. 외국인 계절근로자
3.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 담당자(MOU 체결국가 업무 담당자, 대사관 직원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