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합천 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합천 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 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인명 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ㆍ계도
4.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를 대비한 보험 가입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이용자의 안전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합천군 관내에 시범구역을 조성할 수 있다.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기준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 개선 및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시범구역 등을 활용하여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자동차, 사람 등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도로법」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ㆍ운영
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4.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5.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사업을 효율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사업
2. 제7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