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고흥군 노인 주ㆍ야간보호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고흥군 노인 주ㆍ야간보호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 주ㆍ야간보호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은 도양노인건강복지타운 주ㆍ야간보호센터로 하고 위치는 고흥군 도양읍 차경구렁목길 235에 둔다.
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 노인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한 복지사업
2. 노인의 심신기능 회복 및 강화를 위한 서비스
3. 이용자의 건강 유지, 여가 선용 등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서비스 지원 및 상담
4. 치매전담 주ㆍ야간보호시설로서의 기능 및 서비스 사업
5. 치매 가족을 위한 연대 및 지역사회 치매 서비스
6. 그 밖에 노인 주ㆍ야간보호 서비스 지원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재가노인복지사업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노인
시설의 이용료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보호기간은 1일 단위로 하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중: 08:00∼22:00
2. 주말: 09:00∼18:00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시설의 운영여건 및 이용노인과 그 가정의 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① 고흥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으로 이용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사용재산을 계약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4.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ㆍ대여ㆍ담보 또는 재위탁할 수 없다.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수탁자에게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