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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8161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25-09-19공포 2025-09-19공포번호 26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ㆍ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ㆍ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곡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곡성군 소속 직원을 말한다.
1. 공무원
2.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3.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4.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3조

군수의 책무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 사항 및 기준

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해 입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및 휴식 공간
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사항
5.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유사 또는 동일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④ 군수는 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신청

민원 처리 담당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

지원 결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8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과 안전 장비를 마련해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녹음 전화기 설치
4.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의 설치
6.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등의 설치

제8조의2

민원상담 내용의 녹음 및 관리

① 군수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분쟁 예방을 위하여 민원상담 전화를 녹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녹음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사전고지하여야 하며, 녹음된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시 녹음된 상담자료를 공무원 보호조치, 사실관계 확인, 악성 민원인 대응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19.]

제8조의3

민원상담 권장시간 설정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 감정적 과부하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민원응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민원상담의 권장시간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② 민원상담 권장시간을 원칙적으로 1회당 20분 이내로 하되, 민원의 복잡성과 성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19.]

제8조의4

위해 민원인에 대한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 또는 공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폭언, 폭행, 위협, 고성 등 위해를 가하는 민원인이 있을 경우, 해당 민원인의 청사 출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퇴거를 명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그 사유와 법적 근거를 고지하여야 하며, 필요시 경찰 또는 유관기관과 협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19.]

제9조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 호 존중하는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