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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157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3-03-31공포 2023-03-31공포번호 22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라 원주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서점”이란 원주시에 1년 이상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도서를 전시ㆍ판매하는 서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다만, 납품 전문 서점은 제외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생활문화공간으로의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
2.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도서관과 연계된 독서프로그램 추진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양한 독서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지역서점의 생활문화 공간 기능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협력
4.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지역서점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는 원주시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역서점의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심의ㆍ자문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제16조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7조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①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지역서점과 도서구매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도서관, 학교, 공공기관에서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시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