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라 원주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라 원주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서점”이란 원주시에 1년 이상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도서를 전시ㆍ판매하는 서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다만, 납품 전문 서점은 제외한다.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생활문화공간으로의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
2.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도서관과 연계된 독서프로그램 추진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양한 독서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지역서점의 생활문화 공간 기능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협력
4.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는 원주시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역서점의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심의ㆍ자문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제16조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①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지역서점과 도서구매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도서관, 학교, 공공기관에서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